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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기본 정보
이름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기관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6) 최근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7)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9)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자금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3) 대주주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5) 그 밖에 …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의 신청서는 자금중개업무 인가신청서입니다.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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