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 (2)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도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병경(안) 또는 신설하는 회사의 정관 제정(안) 1부 (4) 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5) 양수·도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6) 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7) 양수·도 계획서 및 양수·도의 목적 및 방법을 검토한 서류 각 1부 (8) 양수도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9) 양수·도 후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10)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1) 당해 각 회사의 양수·도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2) 영업양수·도 가액,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하 수 있는 서류 포함) (13)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의 신청서는 영업양수·도 승인신청서입니다.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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