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분할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자 분할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분할계약서 사본 1부 (2)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분할회사)의 정관변경(안) 및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정(안) 각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안 각 1부) (3) 분할전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4)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1부 (5)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6)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7)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8)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각 1부] (9)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10)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1)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2)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의 신청서는 분할 승인신청서입니다.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 승인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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