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정관변경(안) 1부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 일일영업상황 결산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4)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조치 등을 기재한 업무 정리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본인가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전환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각 1부(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의 신청서는 전환인가(전환예비인가) 신청서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 전환인가(금융투자회사→타금융회사, 금산법)의 근거 법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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