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정관변경(안) 1부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3) 업무개시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주주 및 경영지배구조계획, 업무범위, 영업전략, 인력·조직운영계획, 구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각 1부 (4) 전환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5)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부 (6)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1부 (7)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8)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재산목록 각 1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0)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명칭)과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전환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12) 추진일정 1부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본인가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각 1부 (3) 전산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3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의 신청서는 전환예비인가, 인가 신청서입니다.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의 근거 법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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