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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기본 정보
이름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2)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5)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8)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9)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10)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의 신청서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 인가신청서입니다.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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