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2)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신청일 현재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다만, 분기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4) 신청일 현재 직전 2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현황 (5) 신청일 현재 2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확인서 (6)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의 신청서는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