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으로 존속될 금융기관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금융기관의 정관(안)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5)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6)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7)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9)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10)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재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11) 합병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5) 인력 및 조직체계 (6)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7)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의 신청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의 근거 법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