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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기본 정보
이름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및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예비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준용) (2) 정관(안) (3) 업무방법 (4) 업무에 관한 약관 (5) 요율계산서 (6)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10) 주식인수계획서 (11) 발기인 이력서 (12)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13)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14) 전환 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6)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제6호 서식 준용)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주주명부 (4)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5)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6)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의 신청서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의 근거 법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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