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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기본 정보
이름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6) 정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의 신청서는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영위 등록신청서입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의 근거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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