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카드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카드업허가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용카드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카드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정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카드업허가의 신청서는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입니다.
신용카드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카드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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