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신용계 업무 내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본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 기재서류 (5)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사본 (7) 합작계약서 사본(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8)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 납입 및 납입금 출처 증명서류 (9)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한 주주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기재서류 (10)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서류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의 신청서는 상호저축은행엽 영위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의 근거 법령은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5조, 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