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정관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신청서는 신용카드업영위등록서식입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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