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정관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신청서는 신용카드업영위등록서식입니다.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