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이하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 혹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법인) (3)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법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외국 법인인 경우) (5)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금융기관인 경우) (6)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7)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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