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총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의 접수 기관은 신협중앙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2) 해당조합 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공고 및 최고내용 (5) 정관 변경내용 (6) 구 정관 사본 (7) 합병경영계획서 (8) 기타 부속서류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의 신청서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신청서입니다.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의 근거 법령은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제5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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