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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기본 정보
이름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최초로 지점을 신설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 법규 등에 저축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2.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의 신청서는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58조),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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