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 및 외국인이 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 신고수리 및 승인 얻은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민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신용정보조회표 (2) 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한도 미초과 입증서 (3)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 금융기관의 경우 [제출 서류] (1) 재무건전성 등 입증서류 3.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제출 서류] (1)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 4% 미초과 입증서류 (2) 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내국법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부채비율 200%이하 입증서류 (2)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200%이하 입증서류(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3) 주식취득자금 입증서류 및 자본총액 현황 5. 내국인 개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식취득자금 입증 서류 6. 외국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의 기본사항 기재 서류 또는 개인이력서 (2) 총자산 및 영업규모 입증서류 (3) 외국감독기관의 확인서 (4) 승인신청인의 국적 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서류 (5) 법인의 해당은행 주식보유현황 입증서류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의 신청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입니다.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 은행감독규정(제14조, 제15조), 은행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 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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