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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기본 정보
이름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은행이 해산하거나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의 신청서는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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