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은행업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업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은행업 인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합니다.
은행업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은행업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은행업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업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업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은행업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업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업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정관제정안 (2) 본점 및 영업소 설치계획 (3)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4)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사업계획서 (6) 발기인 전원 이력서 (7) 발기인회의 의사록 (8) 추진일정 2. 본인가 [제출 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주주명부 (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5) 은행법 제15조·16조의2·18조·22조내지26조 관련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 입증서류
은행업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은행업 인가의 신청서는 은행업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입니다.
은행업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은행업 인가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8조, 제11조), 은행업인가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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