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신청을 하기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목적변경 취지서 (3) 정관변경(안) (4)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5)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6) 경영지배구조계획 (7) 사업계획서(설립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8) 전환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9) 이사회 의사록 (10)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1)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2) 추진일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 등) 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의 신청서는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8조), 은행법 시행령(제1조의7), 은행업인가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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