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3)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의 신청서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입니다.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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