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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2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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