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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의 신청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7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을 마치면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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