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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제출 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의 신청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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