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연합회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7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을 마치면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