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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