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제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의 신청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80조의2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115조의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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