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6항 및 제101조 제7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임원약력 포함) 1부 (5)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제6항, 제101조 제7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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