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 시도 또는 기획재정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제출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의 신청서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제2항, 제83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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