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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