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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