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시설업합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병)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8)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입니다.
소방시설업합병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방시설업합병신고을 마치면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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