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소방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의 신청서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서식2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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