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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공신고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소방서, 소방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공신고 [제출 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착공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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