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의 신청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의 근거 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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