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정부24로 신청시 지문등록을 위하여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이내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필요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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