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입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입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5)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입신고의 신청서는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15조의2,15조의3호입니다.

전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5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