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4) 병적증명서 (5)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6)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서는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20조), 주민등록법(제8조, 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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