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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기본 정보
이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4) 병적증명서 (5)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6)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서는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20조), 주민등록법(제8조, 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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