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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표준형이 아닌 자율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율형 사물주소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의 신청서는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0조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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