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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의 수수료는 '사례별 수수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 단,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 제외 가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의 신청서는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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