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옥외광고업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옥외광고업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성명(대표자), 업소(법인)명,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업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함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옥외광고업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4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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