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함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2)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 폐업 신고 [제출 서류]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제출 서류]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은 제외합니다) 1부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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