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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육교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등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로 결정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의 신청서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제24조 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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