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외이주포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외이주포기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외이주포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외이주포기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이주포기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외이주포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이주포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외이주포기신고의 신청서는 국외이주포기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외이주포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외이주포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