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외국민 출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외국민 출국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재외국민 출국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신청서는 재외국민 출국(출국 포기)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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