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체류(철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체류(철회)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외체류(철회)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체류(철회)신고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체류(철회)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체류(철회)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철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체류(철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외체류(철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체류(철회)신고의 신청서는 해외체류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3입니다.

해외체류(철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체류(철회)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