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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1부 장비명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의 신청서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의 근거 법령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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