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제14호 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와 기술사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서류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기술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서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기술사법 시행규칙입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근거 법령은 기술사법(제6조), 기술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4), 기술사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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