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소하천 점용, 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5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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