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소하천 점용, 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5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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