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소하천 점용,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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