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제한형식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한형식증명 기본 정보
이름 제한형식증명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제한형식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한형식증명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도 그 설계에 관하여 제한형식증명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한형식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한형식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한형식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제한형식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한형식증명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한형식증명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형식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형식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형식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증계획서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만 해당) (4)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한형식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한형식증명의 신청서는 제한형식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제한형식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한형식증명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20조 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입니다.

제한형식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한형식증명을 마치면 제한형식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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